미제출업체에 대해 소비자피해 유발 있는지 지속적 모니터링 할 것
상조매거진 ㅣ 기사입력 2017/08/18 [14:26]
공정거래위원회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모든 상조업체는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 제출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는 ▲미소도움상조 ▲감동웨딩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혜민서 ▲진달래상조 ▲미래상조119(전남) ▲아만상조 ▲미래상조119(대구) ▲클로버상조 ▲예인라이프 ▲미래상조119(전북) ▲온라이프 ▲동행라이프 ▲전국종합기독교상조 ▲미래상조119(대전) ▲다원상조 ▲미래상조119(경북) ▲국방라이프 ▲삼성코리아상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대구연합상조 ▲더웰라이프 ▲대원효드림 등 23곳이다.
기한을 넘겨 제출한 업체는 ▲에이스라이프 ▲참다예 ▲세종라이프 등 3곳이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23개사에게는 각각 600만원, 지연 제출한 3개사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발췌 : 상조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