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조업체 회계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김성태 기자ㅣ 기사입력 2018/07/02 [09:25]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 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 여력 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지난해에 이어 공개했다. 올해는 지난해 공개한 지표를 수정·보완해 소비자가 설명을 더했으며, 분석 대상 업체를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개를 통해 상조업체의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7년도 회계 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올해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은 총 152개 업체로 이 가운데 131개 업체가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21개 업체가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회계지표 분석은 정보 제공의 효율성, 소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 중 선수금 10억원 이상이면서 회계 감사 결과가 ‘한정의견 ’또는 ‘의견 거절’인 업체를 제외한 총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회계지표는 ■ 지급여력비율 ■ 순운전자본비율 ■ 영업 현금흐름 비율 ■ 자본금 등 4개로 이 중에서 순운전자본비율 및 영업 현금흐름 비율은 지난해 공개한 지표 가운데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및 영업 현금흐름을 각각 수정·보완해 새롭게 마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본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업체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상조업체가 다수의 계열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명과 회사명을 혼동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급여력비율, 평화드림 135%로 가장 높아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자가 비교적 쉽게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 지표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급여력 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소비자는 피해 보상금 이외에 약속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장기적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는 순 자산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적어 선수금 환급 능력이 절대적으로 낮아 소비자는 상조 상품 가입 시 각별히 유
념해야 한다. 또, 보험업 분야에서는 지급 여력 비율 100%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데, 상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지급 여력 비율 100%를 기
준으로 상위 업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지급여력비율은 평화드림(구. 평화상조)이 1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급 여력 비율 100% 이상인 다나상조, 다온플랜,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 라이프온, 불국토, 삼육리더스상조, 새부산상조, SJ산림조합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좋은라이프, 천화, 프리드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휴먼라이프 등으로 집계됐다.
자산여력 지표인 순운전자본, 보람상조유니온·임팩트 등 보람상조 계열사 상위 랭크
다음 공정위의 회계 분석 지표인 순운전자본이란 일상적인 회사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해, 상환 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부채를 지급하기 위한 단기 자산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한다.
즉, 순운전자본이 많은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거나, 장례 발생 시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등의 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업체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선수금 대비 순운전자본의 비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순운전자본비율은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밖에 상위 9개사로는 다나상조, 바라밀굿라이프,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임팩트, 에이플러스라이프, 좋은세상, 천화,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로 집계됐다. 이어 영업 현금흐름 부문에서는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업 현금흐름이란 재무제표 중 ‘현금 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상조업 회계 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소비자 납입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인 경우에는 영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업체는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 현금 흐름의 절대적 규모를 지표로 활용했으나 대형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선수금 대비 영업 현금 흐름 비율로 지표를 수정·보완했다.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 등 현금흐름 양호 업체 선정
휴먼라이프와 더불어 영업 현금흐름이 높은 업체로는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보훈상조, 아이넷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 용인공원라이프, 우리제주상조, 좋은세상, 한두레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은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회사 설립 당시의 납입 자본금을 의미한다. 지난해의 경우 자본금 규모 상위 업체만을 공개했으나, 공정위는 올해자본금 규모가 크다고 해당 상조업체의 운영 상태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현행 할부거래법에서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는 20개사로 나타났으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4개 업체가 자본금을 15억 이상으로 증액했다.
자본금 15억원 이상업체로는 대노복지사업단, 더피플라이프, 모던종합상조, 세종라이프, 아가페상조, 아이넷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강라이프, 효원상조로 분석됐다.
자본금 규모가 15억원을 초과하고 23억 미만인 업체로는 더리본, 라이프플러스, 불국토, 우정라이프,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가 있었으며, 그 밖에 30억 이상 업체로는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부모사랑, 에이플러스라이프, 엘비라이프가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상조업체 회계지표 순위 모두 공개 검토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계지표 양호 업체 공개를 통해 “업체 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이 유도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조업체 회계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지표 형태로 공개해 소비자가 상조업체 간 주요 정보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상조업체에서 다수의 계열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각 지표별로 선정된 업체가 본인이 가입한 업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개별 업체별 회계 감사 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공정위는 “상조업체의재정 및 운영에 관한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지표별 상조업체 순위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상조업의 회계 처리 특수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회계지표를 개선·보완하고, 순위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 상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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