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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gjopro7
    2017년 9월 21일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게시판: 공지&뉴스

    2분기 10개사 폐업‧등록취소…신규 없음 발췌 : 상조매거진 ㅣ 기사입력  2017/07/31 [09:0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2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 9개 사가 폐업했으며,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매거진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76개이다. 자본금 변경은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에서 7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상조매거진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상조매거진


    계약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 등 관련 서류 등을 제공 받지 못하였다면 업체에 적극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했다. 2017년 2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2017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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