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혼란 사전 예방 필요, 공정위 대책 절실
김성태 기자ㅣ 기사입력 2018/03/29 [09:34]
지난해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설립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 한다. 자본금 증액 시한인 2019년 1월 25일까지는 1년이 채 남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전체 164개사 중 20개사만이 자본금 증자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재등록을 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여건 속에서 향후 적어도 100여 곳은 폐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공정위에서는 재등록 기한 만료에 이르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예방하고자 각 업체들에 자본금 상향 계획안을 제출토록 요구했지만 많은 업체들이 존폐의 기로에서 뚜렷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자본금 증액 이슈가 코 앞으로 닥친 상조시장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유추해보고, 구체적인 자본금 증액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15억원의 자본금 상향 이슈가 코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현재까지 상당수 업체들이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월 공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 15억원을 충
족한 회사는 전체 164개사 중 20개사로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을 추가로 마련한 업체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4개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 밖에 7억원 미만 업체가 25개사, 11억 미만업체는 13개사, 15억원 미만업체는 4개사가 있으며 기존 자본금 규모인 3억원 대 회사는 여전히 100여 곳에 달한다.
업계 상위권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액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제는 100곳에 달하는 중하위권 업체들이다. 아직 수 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곤 하지만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의 자본금을 상향시키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10년 이후 계속적인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등의 규제 압박으로 인해 운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국내 경기까지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신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세·부실 업체의 경우에는 그 시름이 더욱 깊다.
할부거래법상 15억원의 자본금을 기한까지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는 ‘무등록’업체가 된다. 즉, 상조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이야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일은 아니나 사실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재작년부터 이미 업체를 타사에 넘기고 사업을 정리하길 원하는 곳이 적지 않았는데, 부실회사를 인수할 업체도 없었던데다 과정마저 까다로워 시기를 많이 놓친 상황이다”며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도, 인수·합병을 하는 것도 녹록치 않아 모두들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고민하며 그저 하세월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에서는 최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설립 자본금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이행 상황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다.또, 공정위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계획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대응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영세·부실화가 진행된 업체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다 이들은 대부분 자본금 증액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다.
‘먹튀’현실화·후불제 의전 활개 우려
이러한 영세·부실 업체들의 결국 폐업하게 되면 업계는 깊은 혼란이 예상된다. 대형 상조업체에 비해 회원 수는 적다고 하나 각 지역을 연고로 한 회사나 단체와 협약된 업체들이 많고, 이들이 도산에 이르면 지역 사회와 특정집단별로 큰 경제적 데미지를 초래한다. 지난해 폐업한 더라이프앤과 국민상조 역시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이들과 제휴를 맺고 있던 경찰 가입고객과 은행 가입고객 등의 피해가 대규모로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향후 조합사는 물론 은행예치계약 체결 업체들이 폐업한 경우에도 행사 보증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할 업체의 수가 100여 곳으로 점쳐지는 현 상황에서는 공제조합의 지원사격만으로는 사태를 모두 무마하기는 역시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피해 악재와 더불어 업계의 판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수보다 후불제 의전업체의 수가 증가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조’의 의미 또한 相助가 아닌 장례를 뜻하는 喪弔로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 후불제 무등록 의전업체든, 선불식 등록업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담 후에 더욱 본인에게 맞는 업체를 고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할부거래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한 업체들이 후불제 의전업체로 선회한 경우가 많다 보니, 오히려 기존 상조업체들에 비해 서비스는 물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나 이들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법망을 벗어나 숱한 바가지 상술로 물의가 되고 있다. 물론 의전업체 가운데에는 장례업계에서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좋은 업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추가비용 청구를 통해 소비자 몰래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 행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불량업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본금 5배 상향이라는 긴박한 이슈를 앞둔 상황이라면, 먹튀 업체의 등장도 무시하지 못할 위협요소가 된다. 규제를 선행하되, 마땅한 퇴로가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사업자들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 애초부터 ‘먹튀’를 계산하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런 가능성은 이미 많은 업체들의 고의적인 도산 사례로서 증명된 바 있다.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 구속이 되기도 하고,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지만 소비자 피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상처 받았고, 한번 훼손된 업계의 이미지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에서는 이번 자본금 증액관련 사전점검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한 업체들이 자본금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업체 간 인수·합병이 방법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인수·합병 주체 간 영세화가 심각한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상조회사 합병을 통해 재등록하려는 회사들의 실무 지원을 위한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을 참고자료로 배포하는 등 연착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남은시간동안 다양한 교육이나 지원의 기회를 마련한다면 막연하게 위기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병 통한 자본금 증액 가능, 가장납입은 안돼
상조회사의 합병을 통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자 할 때 상법상 합병 방법을 살펴보면, 약 70여 일정도 소요된다. 법률, 회계, 세무문제 검토 등은 물론 합병비율 사전 결정, 합병일정 및 절차 확정, 합병계약서 등 관련서류 작성 등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후 합병이사회결의, 합병계약체결, 주주총회소집 이사회결의 등을 거친 뒤 실제합병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다. 70여일의 기간 동안 합병계약서, 합병대차대조표 비치 공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등의 일정을 거치게되며 합병당일에 합병등기를 내야 비로소 하나의 회사가 된다.
합병 시 고려할 점으로는 먼저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병등기로, 상업등기상 합병필수 첨부 서류로는 합병주총 2주전에,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상 공고대상 일간지에 신문 공고의무 및 합병기일(1개월 전)에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를 해야 등기업무 진행이 가능하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합병 시 ‘기업인수 및 합병회계처리준칙’을 참고해 합병회사의 경우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영업권 등, 자본’을 놓는다. 피합병회사는 차변에 ‘부채, 자본, 감자차손 등’을, 대변에는 ‘자산’을 기입한다.
세무처리와 관련해서는 합병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병으로 인한 조세특례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합병법인에 발생 가능한 세무사항으로는 합병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합병승계가액-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의세무조정사항승계(일부 승계 가능), 합병관련 지방세(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는 요건충족 시 비과세) 등이고, 피합병법인에 발생 가능한 세무사항으로는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합병등기일까지의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합병대가-자기자본, 합병대가-액면가액으로 계산가능), 증권거래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이다. 합병당사법인주주에게 발생가능한 세무사항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증여의제(특수관계법인의불공정합병 시)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합병대가-소명주식취득가액) 등이 있다. 기타사항으로는 포함주식의 처리와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승계(이전되는 주식에 대한증권거래세), 피합병법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포괄양도 시 면제) 등이 있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직원 등을 포괄적 승계할 것이므로 기존에 피합병회사에서의 인사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모든법률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계약 등도 당연히 합병회사에 귀속된다. 또한 피합병회사의 모든 의무 역시 승계될 것이므로 합병등기 전 모든 채무, 차입금, 납세의무 등 역시 승계해야 한다.
현재 상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우 조금씩 자본금을 늘려나가거나, 업체 간 합병을 타진하고 있는 곳이 적지않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상태인 기업간의 합병도 평가에 따라 자본금 증액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자본금 납입을 인정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절차를 더욱 꼼꼼히 챙기고, 사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병훈 공정위 할부거래과 사무관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장에서 “자본금 증액은 현금납입, 인수가액 상계, 현물출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가장납입,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작성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법 위반 적발 시에는 법에 의거해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우 사무관은 이어 업체 간 인수·합병의 방법 상에 있어 이전계약보다는 지위승계를 권장하며 ‘구조조정’에 무게를 뒀다. 그는 “이전계약의 경우 지위승계 이외의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이전하는 모든 형태의 계약을 뜻하고, 소비자 동의를 모두 받아야하는데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사무관은 “이전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안에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지위승계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금 증액이 이뤄지는 날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수 많은 사업자의 존망이 걸린 이번 이슈를 방치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불 보듯 뻔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공감함으로써 구조조정이든, 자본금 증자든, 퇴로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과 방법들로 하여금 산업이 연착륙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사입력: 2018/03/29 [09:3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몇년전만해도 400여개의 상조회사가 등록되어있었지만 올해들어서 150여개의 회사로 축소되었으며, 올해가 지나면 모든 선불식상조회사는 자본금 3억에서 15억까지 증자해야합니다.
과연 몇개의 회사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가입되어있는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해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