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권익침해·선불식 할부거래 근간 흔들어”
상조매거진ㅣ 기사입력 2018/04/24 [10:10]
회원동의 없이 상조회비를 멋대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래상조119 대표 송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2년 8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인수한 상조업체 두 곳의 회원 3200여 명의 예치금 9억 60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작성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예치금을 빼돌렸고, 이를 회사 운영자금이나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송씨는 계약 해지한 회원 3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4억 7000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회삿돈 4억 3000여만 원을 경영상태가 부실한 회사들에 임의로 빌려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영난에 처한 상조업체를 무분별하게 인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거짓 자료를 제출해 예치금을 인출한 것은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의 존재가치와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신규 회사의 인수자금, 기존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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