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자 400만명 "돈 떼일 가능성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
상조업체 과열 경쟁에 줄도산 이어져…공제조합 파산 위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가입자들이 상조에 부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상조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업체의 도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또한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의원 제윤경 블로그)
최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말 총 선수금과 담보금(출자금+상조회비)을 분석한 결과 담보율(담보금/선수금)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조합별로 살펴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한국상조)의 담보율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상조에 가입한 41개사(국민상조 제와)의 선수금 1조6632억 원 중 담보금은 1818억 원으로 담보율 1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의 상조 가입자는 419만 명이며 등록 상조업체는 20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등록상조업체의 경우 지난해 이후 신규 등록은 전무하며, 매분기 5개 이상 등록 말소, 부도, 폐업 등 경쟁 격화로 인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상조가입자의 피해 위험이 예측되자 지난해 7월부터 할부거래법을 전면개정해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50%룰을 실질적으로는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작년 50%룰의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조업체들이 파산 위험 등 재무상 어려움을 토로하자 공정위는‘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추가로 허용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선수금 예치 현황 (사진-국회의원 제윤경 블로그)
제 의원은 “상조회사의 대형업체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각 상조의 상위 7개 업체가 전체 상조조합의 누적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업체 폐업 시 공제조합 자체의 파산 위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올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 시 선수금 938억, 담보금 85억으로 폐업 전인 6월말 기준 7위의 규모였으며, 폐업으로 인해 보상금은 공제조합 담보금의 25%에 이른다”며, “구체적으로 국민상조의 담보금을 포함한 전체담보금 1902억에서 국민상조 선수금의 50%인 469억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로 공제조합의 재정에 치명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려워, 12% 수준의 공제조합의 담보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조회사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도 역시 없다는 점이다. 즉, 상조가입자들은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과 공제조합의 담보금 유용으로 인한 ‘2중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상조를 등록제로 운영하며 감독을 방치하면서 부실화될 대로 부실화된 상조회사들의 고객 선수금 예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결국 상조공제조합이 좀비 상조업체 연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조의 허가제와 금감원 위탁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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