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액 앞두고 살아남기와 해약환급금 지급 문제 해결돼야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8-04-07 06:52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가속화 되면서 상조업계의 적폐청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적폐청산 분위기가 번지면서 상조업계에 산적한 적폐가 무엇이냐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상조업계에 불어올 가장 큰 태풍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자본금 증액’이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내년 상조업계 자본금 증액을 앞두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시장이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데 이어,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상조업체들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50곳이 넘는데다,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도 절반 가까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와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생존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납입금 환불을 제대로 받는 것 또한 상조업계의 대표적인 적폐 청산이다.
상조업체간 인수가 많아지면서 회원이 해약했을 경우 해약환급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고 있다.
대법원이 회사가 인수되더라도 업체를 인수한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상조 회원 A씨는 지난 2004년 9월 B상조회사와 체결하고 180만원의 상조대금을 완납했다.
2010년 2월 완납 후 2013년에 계약을 해지했는데 B상조회사가 C상조회사에 인수되면서 해약환급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가 문제로 떠올랐다.
대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C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면서 상조 소비자의 법익을 우선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