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사 인수했으면 환급금 지급 의무도 함께 져야”
신범수 기자ㅣ 기사입력 2018/04/03 [10:10]

상조회사가 바뀌어도 그동안 낸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A씨가 상조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들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약정 등을 근거로 해약환금급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적지 않았다. 회원들은 결국 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환급금이 소액인 데다 소송 부담감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A씨는 2008년 8월 C사와 매달 3만원씩 60회에 걸쳐 납입하는 계약을 했으나 2010년 9월 C사는 B사에 인수됐다. A씨는 회사가 인수된 뒤에도 B사에 매달 회비를 납입하다 2016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5회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사는 C사를 인수한 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며 환급금 지금을 거부했다. B사는 회사 인수 당시 회원 정보만 인수했을뿐 자산은 인수하지 않았고, 인수 시점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전이라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B사가 C사를 인수할 때 상조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C사가 받은 월 납입금에 대한 환급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조업계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아 인수·합병이 활발하고, 이 과정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대법원 판례는 상조회사가 인수되면 회원 정보 뿐 아니라 환급금 지급 등 모든 책임과 의무가 인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조회사 인수하면 그에 따른 지급의무도 승계
과거에 상조업계에서는 법정 선수금 예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폐업이 임박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통합상조들이 다수 등장해 사업자 구제 명목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인수한 회원이 해약을 요청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책임을 인도 업체에 전가해 소비자 분쟁을 일으켜왔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돼있어 통합상조 대부분이 ‘회원인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하지만 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승계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이같은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2016년 판결은 상조회사의 인수 시 발생하는 환급금관련 분쟁에 대해 판례로 남아 비슷한 분쟁 시 참고가 되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해 영업등록, 자본금 하한규정, 행정 관청의 조사·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다”며 “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할부거래법이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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