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개념부터 법, 주무기관 등 모든 것이 달라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8-05-08 06:17
상조는 보험이다? 상조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자
상조≠보험…개념부터 법, 주무기관 등 모든 것이 달라
상조 가입자가 5백만명을 돌파하고 총 선수금은 4조5천억원에 육박(2017년 하반기 기준)하는 등 상조 이용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가입자들의 상조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낮다. 상조 가입자들은 ‘상조=보험’이라는 공식 아래 ‘필요할 때 쓴다’는 생각으로 상조에 가입한다.
갑작스러운 일에 맞닥뜨렸을 때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 상조 상품과 보험이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해 상조와 보험은 다르다.
첫째, 보험은 각 회원이 붓는 돈으로 특정회원이 당하는 사고나 위험을 보상하는 체계다. 열 사람이 납부하고,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회사는 한 사람에게만 보험 계약에 따른 보상을 한다.일종의 상호부조제도로서 일정한 수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상조회사와 상조보험 비교표
하지만 상조는 각 회원이 각자 상품에 가입한다. 상(喪)을 당해 장례를 치를 때면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의 서비스를 받는다. 이때 다른 회원이 납부했던 돈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회원 자신이 납부했던 돈에서 비용이 나오는 것이다. 상조는 각자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소비자들은 상조를 보험으로 생각해 상조 가입시 장례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져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상조 상품의 계약보다 더 나은 상품을 쓰고 싶은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은 모두 가입자가 지불해야 한다.
또한 보험은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조는 상조상품의 대상자가 되는 특정인이 사망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서비스가 진행된다.
상조와 보험은 감독기관조차 다르다. 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는 반면, 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주무기관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
보험은 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상조는 할부거래법의 통제를 받는다.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른 상조와 보험을 헷갈리지 말아야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불제상조와 후불제상조 비교표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