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상조업에 대한 무책임한 공격, 이대로 좋은가 - 박대훈 발행인
상조 결합상품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상조 결합상품의 과대광고 문제를 제기하며 촉발된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상조업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주로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이제 결합상품까지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상조업계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업계 전체가 비난을 받아왔다.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별 이슈마다 도화선 삼아 폭발하는 형국이다. 개별 업체의 불법 행위와 관행을 빌미로 상조 업계 전체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는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가 이런 현상을 이끌어왔다. 제대로 된 시장 파악과 분석도 없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정치권도 큰 몫을 차지한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상조업 죽이기에 혈안이다.
7월말부터 공정위에서는 학원, 온라인쇼핑, 상조 등 분야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상조 광고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고시 항목)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데, 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결합상품 관련 내용이 중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상조 결합상품 판매 시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 또한 개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언론은 앞 다퉈 상조 결합상품 문제로 시작해, 재무건전성, 영세업체 난립 등 그간 수도 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반복해 다루며 업계를 몰아붙이고 있다.
정부와 언론에서 지적하는 내용 중 상당 수는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이전이나 초기 혼란했던 당시 상황에 가깝거나, 일부 업체들의 문제를 현재 상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한 경우다. 무엇보다 상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현장 상황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오해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고객 유치 실적이 부채로 잡히는 상조업만의 회계 특이성을 두고 자본잠식을 거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결합상품도 마찬가지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제윤경 의원 측이나, 관련 내용을 다루는 언론이나 마치 현재 상조업계가 가전 등 결합상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결합상품 등장 초창기에는 일부 그런 행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표시광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일 뿐, 문제가 지적된 이후 대다수 상조업체가 광고 등 표현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사은품이 아닌 결합상품임을 인지시키고, 계약서도 상조 상품과 결합 상품을 별도로 작성한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이런 현장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내놓은 졸속 법안에 불과하다. 이를 마치 상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다.혹자는 개정안에서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현장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부분이라면 딱히 신경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매번 대외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조업계로서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런 불필요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마치 업계에 실제 이런 문제가 만연한 것처럼 호도되고, 언론의 집중 타격을 받는다. 업계 숙원인 인식 개선 문제는 또 한 걸음 미뤄지는 셈이다.
업계로서는 엄연히 공적 영역인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현상 파악 없이 마구잡이로 공격해도 되는 만만한 업종인가라는 자괴감까지 든다.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다수 업체들도 일부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하지만 제재와 감시에 앞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현상 파악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조치는 선량한 업체들의 영업권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침해할 뿐이다.
적어도 공공의 책임을 갖는 언론, 정부기관만큼은 편견과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업계를 바라봐야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7/08/28 [08:5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발췌 : 상조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