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9/15
앞으로 상조업체 간 합병 등으로 소멸한 업체의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등의 신고절차도 간소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자체게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4가지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휴·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내용에 따르면 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에는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등록업체 간 지위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말소 근거가 없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7/09/15 [11:4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